기제사의 지방과 축문 쓰는 법
2018년 06월 03일(일) 10:35 가가
엄찬영 한문학박사 본보 논설위원

1. 지방 쓰는 법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 내어 交椅(교의)에 봉안하는 과정을 出主(출주)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지방을 써서 봉안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은 임시로 만든 조상의 表象(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규격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신주 체제와 유사하게 백색 하지를 폭 6cm 길이 22cm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위쪽은 둥글게 오려서 만든다(天圓地方). 신주는 조상 내외분을 따로 만들지만 지방은 한 장에 남자는 서쪽에 여자는 동쪽에 쓰는데 神主(신주)라고 쓰지 않고 神位(신위)라고 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며 한글로 써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한자로 쓴다.
오늘날에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의 지방은 대표적인 직함이나 학위를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옛날의 진사나 생원도 신주나 지방에 쓰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요즘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봉작하는 법이 없음으로 본인의 직함 또는 학위를 쓰고 없으면 孺人(유인)이나 夫人(부인)으로 쓰면 된다.
2. 기제사 축문 쓰는 법
가. 축문의 의의
의식에 쓰이는 글을 축문, 축사, 고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축문은 신을 대상으로 행하는 의례 중에서도 상례와 제례에만 축문이 있다. 관례와 혼례에는 고사와 축사가 있을 뿐이고 축문은 없다. 축문은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와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로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무엇을”의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나. 기제축문 예시(부모 기제사 합설축문)
維歲次 某年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子某
敢昭告于
顯考 某官府君
顯妣 某官 某貫某氏 歲序遷易
顯考 某官府君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다. 기제사 축문의 규격과 용어
축문은 가능하면 한자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며 용지는 백색 한지로 폭 21cm 길이 30cm 정도의 크기로 한다. 축문의 첫째 줄과 끝에 줄은 비워두며, 擡頭法(대두법)에 의거 顯, 諱 , 饗자는 한 글자 띄어 쓰거나 줄을 바꾸어 한 자 올려 쓴다.
-維자는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年號를 쓸 경우는 연호의 단군을 유보다 2자 높여서 쓴다.
-축문의 끝 자인 饗자는 顯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某月 干支朔에서 간지는 모월의 간지요, 某日 干支에서 간지는 그 날의 간지이다.
-孝子 : 맏아들이란 의미로 쓰였고, 효자는 제사를 지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孝孫, 孝曾孫, 孝玄孫, 夫 등 사실적 관계를 쓰면 된다.
-敢昭告于 : 尊者(존자)에게 쓰며, 아내의 경우는 ‘敢告于(감고우)’, 卑幼(비유)인 경우에는 ‘告于(고우)’라고 쓴다.
-顯考 : 돌아가신 아버지의 존칭이다.
-某官 : 벼슬 이름을 쓴다. 일상적으로 벼슬이 없을 때에는 남자는 학생, 여자는 유인을 쓰면 된다.
-某貫 : 관향을 쓴다.
-諱日復臨 : 돌아가신 날짜가 다시 돌아왔다.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亡日復至(망일부지)’ 라고 쓴다.
-追遠感時 :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그 공양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이 난다는 뜻이다.
-昊天罔極 : 큰 하늘처럼 부모님의 은덕이 지대하여 다 갚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부모의 경우에만 쓰며, 조부 이상은 ‘不勝永慕(불승영모)’, 남편과 백숙 부모의 경우는 ‘不勝感愴(불승감창)’, 아내의 경우에는 ‘不勝悲苦(불승비고)’, 형의 경우에는 ‘情何悲痛(정하비통)’, 아들인 경우에는 ‘心毁悲念(심훼비념)’으로 쓴다.
-謹以 : 조심스런 마음으로 라는 뜻이다. 아랫사람인 경우네는 자이라고 쓴다.
-恭伸奠獻 : 삼가 음식을 장만하여 받듭니다. 라는 뜻이다. 아내나 아랫사람인 경우에는 ‘伸此奠儀(신차전의)’, 또는 ‘陳此奠儀(진차전의)’라고 쓴다.
-尙饗 : 편히 드십시오. 라는 뜻이다.
라.기제를 代行하는 祝(대행축)
-제주가 병으로 아들 대행하는 축 : 孝子某 病未能 將事使子某 敢昭告于
-제주가 병으로 숙부에게 대행하는 축 : 孝子某 病未能 將事屬叔父 敢昭告于
-제주가 어려서 차자에게 대행하는 축 : 孝孫某 幼不能 將事介子某攝祀 敢昭告于
-제주가 출타로 손자가 직접 대행하는 축 : 孝子某 出他不能 將事孝孫某代事 敢昭告于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 내어 交椅(교의)에 봉안하는 과정을 出主(출주)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지방을 써서 봉안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은 임시로 만든 조상의 表象(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규격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신주 체제와 유사하게 백색 하지를 폭 6cm 길이 22cm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위쪽은 둥글게 오려서 만든다(天圓地方). 신주는 조상 내외분을 따로 만들지만 지방은 한 장에 남자는 서쪽에 여자는 동쪽에 쓰는데 神主(신주)라고 쓰지 않고 神位(신위)라고 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며 한글로 써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한자로 쓴다.
오늘날에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의 지방은 대표적인 직함이나 학위를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옛날의 진사나 생원도 신주나 지방에 쓰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요즘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봉작하는 법이 없음으로 본인의 직함 또는 학위를 쓰고 없으면 孺人(유인)이나 夫人(부인)으로 쓰면 된다.
2. 기제사 축문 쓰는 법
가. 축문의 의의
의식에 쓰이는 글을 축문, 축사, 고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축문은 신을 대상으로 행하는 의례 중에서도 상례와 제례에만 축문이 있다. 관례와 혼례에는 고사와 축사가 있을 뿐이고 축문은 없다. 축문은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와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로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무엇을”의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나. 기제축문 예시(부모 기제사 합설축문)
維歲次 某年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子某
敢昭告于
顯考 某官府君
顯妣 某官 某貫某氏 歲序遷易
顯考 某官府君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饗
다. 기제사 축문의 규격과 용어
축문은 가능하면 한자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며 용지는 백색 한지로 폭 21cm 길이 30cm 정도의 크기로 한다. 축문의 첫째 줄과 끝에 줄은 비워두며, 擡頭法(대두법)에 의거 顯, 諱 , 饗자는 한 글자 띄어 쓰거나 줄을 바꾸어 한 자 올려 쓴다.
-維자는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年號를 쓸 경우는 연호의 단군을 유보다 2자 높여서 쓴다.
-축문의 끝 자인 饗자는 顯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某月 干支朔에서 간지는 모월의 간지요, 某日 干支에서 간지는 그 날의 간지이다.
-孝子 : 맏아들이란 의미로 쓰였고, 효자는 제사를 지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孝孫, 孝曾孫, 孝玄孫, 夫 등 사실적 관계를 쓰면 된다.
-敢昭告于 : 尊者(존자)에게 쓰며, 아내의 경우는 ‘敢告于(감고우)’, 卑幼(비유)인 경우에는 ‘告于(고우)’라고 쓴다.
-顯考 : 돌아가신 아버지의 존칭이다.
-某官 : 벼슬 이름을 쓴다. 일상적으로 벼슬이 없을 때에는 남자는 학생, 여자는 유인을 쓰면 된다.
-某貫 : 관향을 쓴다.
-諱日復臨 : 돌아가신 날짜가 다시 돌아왔다.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亡日復至(망일부지)’ 라고 쓴다.
-追遠感時 :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그 공양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이 난다는 뜻이다.
-昊天罔極 : 큰 하늘처럼 부모님의 은덕이 지대하여 다 갚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부모의 경우에만 쓰며, 조부 이상은 ‘不勝永慕(불승영모)’, 남편과 백숙 부모의 경우는 ‘不勝感愴(불승감창)’, 아내의 경우에는 ‘不勝悲苦(불승비고)’, 형의 경우에는 ‘情何悲痛(정하비통)’, 아들인 경우에는 ‘心毁悲念(심훼비념)’으로 쓴다.
-謹以 : 조심스런 마음으로 라는 뜻이다. 아랫사람인 경우네는 자이라고 쓴다.
-恭伸奠獻 : 삼가 음식을 장만하여 받듭니다. 라는 뜻이다. 아내나 아랫사람인 경우에는 ‘伸此奠儀(신차전의)’, 또는 ‘陳此奠儀(진차전의)’라고 쓴다.
-尙饗 : 편히 드십시오. 라는 뜻이다.
라.기제를 代行하는 祝(대행축)
-제주가 병으로 아들 대행하는 축 : 孝子某 病未能 將事使子某 敢昭告于
-제주가 병으로 숙부에게 대행하는 축 : 孝子某 病未能 將事屬叔父 敢昭告于
-제주가 어려서 차자에게 대행하는 축 : 孝孫某 幼不能 將事介子某攝祀 敢昭告于
-제주가 출타로 손자가 직접 대행하는 축 : 孝子某 出他不能 將事孝孫某代事 敢昭告于
곡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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