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호칭 때로는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한다
2018년 06월 01일(금) 17:18
蒼山 박상섭 박씨종보 한빛신문 편집국장 -입면 만수리 출신
얼마 전 대구에서 만나 사귄 후배에게 문자가 들어왔다. 어머님이 별세하였다며 빈소는 강원도 삼척이란다. 분명 그 친구의 어머니는 전라도인데 하면서도 연락을 받고 가지 않을 수 없어 빈소에 도착하여보니 빙모상(聘母喪)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망인(亡人)이기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예를 갖추어 조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럴 수도 있나 하며, 새삼 호칭에도 많은 변화가 있구나 생각하였다.
누님의 남편을 매형(妹兄)이라고 하고, 여동생의 남편을 ○서방이라 하고, 장인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분명 잘 못된 호칭이다. 물론 친근감이 있어 좋다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큰 실수가 된다. 매형이라 함은 손아래 여동생의 남편이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을 때 부르고, ○서방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 사위 혹은 숙부가 질서(姪壻)에게 부르는 호칭이고, 아버지라 함은 자기를 낳아주는 분이니 이를 다시 말하면 누님의 남편을 어린사람 취급하는 것이요, 여동생의 남편을 ○서방이라 함은 부자지간 촌수가 바뀌는 것이요, 아버지가 두 명이라 함은 어머니가 개가(改嫁)했다는 것인데 이는 강상(綱常)의 도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된다.
매(妹)자는 ‘손아래누이매’이고, 자형(姊兄) ‘姊’는 옥편을 보아도 ‘손윗누이자’라 표기한다. 이에 손윗누이의 남편은 자형(姊兄)이라 해야하고, 손아래 누이의 남편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매형(妹兄)이라하고 나이가 적으면 매제(妹弟)라 하여야 할 것 같다.
이에 명절이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 친척 간 촌수 계산법과 친인척관계 명칭을 함께 실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촌수 계산법
직계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상대방까지의 대수(代數)가 곧 촌수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1대(代)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代)니까 2촌(寸)이다.
방계(傍系) 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상대방이 어떤 조상에서 갈려 나갔는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代數)에다 상대방과 그 조상의 대수(代數)를 합한 것이 촌수가 된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로부터 갈렸으므로 자기와 아버지는 일대(一代)이고 또 아버지와 형제자매도 일대(一代)이니까 합해서 이촌(二寸)이다.
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으므로 할아버지와 숙부는 1代이고 자기와 할아버지는 2代니까 합해서 삼촌(三寸)이 되는 것이다.
△ 친인척 관계 명칭
* 부자(父子) : 아버지와 아들. *부녀(父女) : 아버지와 딸. *모자(母子) : 어머니와 아들. *모녀(母女) : 어머니와 딸. * 구부(舅父) : 시아버지와 며느리. *고부(姑婦) : 시어머니와 며느리. *옹서(翁壻) : 장인, 장모와 사위. *조손(祖孫) : 할아버지와 손자. *형제 : 남자 동기끼리. *자매(姉妹) : 여자동기끼리. *남매(男妹) :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시누이와 올케, 처남매부사이. *수숙(嫂叔)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동서(同壻) : 자매의 남편끼리, 형제의 아내끼리·정확하게는 동시(同媤). *숙질(叔姪) : 숙부와 조카. *종숙질(從叔姪) : 5촌 아저씨와 오촌조카, 당숙질(堂叔姪)이라고도 함. *종형제(從兄弟) : 사촌끼리. *종자매(從姉妹) : 사촌 남매끼리. *재종형제(再從兄弟) : 6寸끼리. *재종숙질(再從叔姪) : 7寸숙질끼리. *삼종형제(三從兄弟) : 8寸끼리.
※ 종(從)은 사촌(四寸)을 뜻한다. 재(再)는 ‘다시재’ 즉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재종(再從)이라고 하면 사촌(四寸)에서 다시 이촌(二寸)을 더하니까 六寸이 되고 삼종(三從)이면 다시 이촌(二寸)을 더하니까 팔촌(八寸)이 된다. 거기에 숙(叔)이 붙으면 일촌(一寸)이 더 加해진다. 즉 종숙(從叔)이라고 하면 사촌(四寸)에서 일촌(一寸)을 더하니 오촌(五寸)이 되고 재종숙(再從叔)은 6寸에서 1寸을 더하니 7촌숙(七寸叔)이 된다. 이와 같은 이치로 조행(祖行)은 형제(兄弟) 항렬과 마찬가지로 짝수이다. 조부(祖父)가 이촌(二寸) 격(格)이라고 하면 종조부(從祖父)는 육촌(六寸), 삼종조부(三從祖父)는 팔촌(八寸) 격(格)이다.
그리고 팔촌(八寸)이내에는 당내지친(堂內至親)이라 하여 집안으로 취급하고, 팔촌(八寸)이상은 당외족친(堂外族親)이라 해서 먼 일가친척으로 취급한다.
*구생(舅甥) : 외숙과 생질. *내종(內從) 또는 고종(姑從) : 고모의 자녀. *외종(外從) 또는 외사촌(外四寸) : 외숙의 자녀. * 내외종(內外從)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가 서로를 말할 때 한쪽은 내종이 되고 한쪽은 외종이 된다. *이종(姨從) : 자매의 자녀끼리. *이숙질(姨叔姪) : 이모와 이질. *고숙질(姑叔姪) : 고모와 친정조카. *처질(妻姪) : 아내의 친정조카. *생질(甥姪) : 자매의 자녀. *처이질(妻姨姪) : 아내의 이질. *이질(姨姪) : 이모의 자녀.
※이상의 칭호는 모두 남자의 경우이다. 여자(딸)일 경우는 칭호 밑에 ‘女’를 붙이고 장가온 사위에게는 ‘壻’를,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에게는 ‘婦’를 붙인다. 질녀(姪女), 질서(姪壻), 질부(姪婦)따위이다.
곡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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