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잘해도 90점인 지방세, 100점을 위하여!
2018년 06월 01일(금) 16:04
곽해익 곡성군 재무과 징수팀장



세무공직자에게 친절과 공정한 지방세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선시대에도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받아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하던 육의전에서는 상인들에게 무재칠시(無財七施)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고 한다. 무재칠시란 말은 잡보장경(雜寶藏經)의 불교경전에 나오는 말로 전혀 힘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대하는 안시(顔施)가 일시(一施)요. 둘째는 기왕이면 상대방의 호감을 사게 말을 건네는 언시(言施)가 이시(二施)며, 셋째는 부드러운 눈매를 상대방으로부터 떼지 않는 안시(眼施)가 삼시(三施)다. 넷째는 손을 잡아주고 부축하는 신시(身施)가 사시(四施)요. 다섯째는 방석이나 의자를 내놓고 앉기를 권하는 것은 좌시(坐施)로 오시(五施)며, 여섯째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심시(心施)로 육시(六施)요, 일곱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 찰시(察施)다.
하나를 더 든다면 “진심을 다해 귀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청시(聽施)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민원인의 마음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석가모니는 이 가운데 안시(顔施)와 언시(言施)를 으뜸으로 꼽았다. 부드러운 얼굴로 남을 대하고, 좋은 말로 베푸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도 친절교육을 하였다. 하물며 현대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친절의 전문화(專門化)시대로 온몸(五感)으로 친절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힘든 세상이다.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이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법과 제도에 따른 절차를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고,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민원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 또한 없을 것이다. 더불어 모든 공무원은 그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얼마 전 5월 마지막 날 오후에 손에 세무서 봉투를 들고 딱 봐도 농사짓는 분처럼 보이는 민원인 한 분이 발을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걸어 오셨다. 여느 민원인을 대하듯 인사로 응대하고 용무를 여쭈었다. 하얀 이를 드러내고 밝게 웃음을 지으며 봄에 매실 밭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러 왔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지울 수가 없어 매실 밭을 팔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집에 와보니 세무서에서 온 통지서가 있어 부랴부랴 왔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광주 모 세무서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준비서류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 오늘이 양도소득세 마지막 날 오후라 시간이 없었다. 광주 모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고 마지막 날로 버스를 타고 세무서까지 가더라도 마감시간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안타까운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식 같은 손을 부여잡고 연신 부탁을 했다.
웃지 않고 말하면 같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뺄셈처럼 쓸쓸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조금은 보태고 나누어야 할 성 부른 생각이 들었다. 업무에 찌들려 축 처진 오후 한나절, 파란 매실 같이 싱그러운 풀냄새 나는 웃음에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과잉친절을 하였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에 이해를 하였으나 아무것도 모르고 몸이 불편하여 민망할 정도로 부탁하는 모습이 조금은 난처했다. 하는 수 없이 민원실에서 취득세 담당자에게 어르신 땅을 취득한 취득세 신고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복사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도 떼고, 농지원부도 팩스 신청을 하였다.
지방세 전산망이 미흡하나마 여러 가지 국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탁하는 민원인의 모습이 너무 절절해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마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원이 있어 귀 동냥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낑낑대며 물어보고 어려운 세액을 계산하여, 때마침 며칠 전에 위촉한 마을 세무사에게 전화하여 문의하고 확인하여 8년 자경으로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작성을 완성했다. 해당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오늘 우편 소인이 찍히면 되느냐고 전화로 확인한 후 부랴부랴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부쳤다.
민원인의 환한 얼굴에서 나에게도 뭔가 남모를 기쁨이 마음가득 부풀어 올랐다. 민원인은 목욕탕을 나서며 쐬는 바람처럼 시원함을 느낀 듯 밝은 얼굴로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어나는 모든 군민들의 일들이 일차적으로 읍․면․동사무소와 군청과 구청에서 이루어진다. 사소하고 보잘 것 없고, 힘없는 작은 민원인에 대한 최상의 친절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있어야 한다. 한 치의 불친절도 천리를 뻗으면 만치의 차이로 벌어지듯 잠시 스쳐가는 기분조차도 친절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친절해야만 한다.
또한 밥을 지을 때 돌 하나만 나오더라도 돌밥이라고 싸잡아 말하듯 극소수지만 겨자씨 같은 작은 불친절이라도 불식(佛式)시키기 위해 모든 세무공직자는 친절을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정신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친절서비스 경쟁은 문턱이 없어지고 있다. 전국 도처에서 친절운동 물결이 대단하다. 그러나 모든 친절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길이 오래일수록 말의 힘을 알 수 있듯이 무한한 노력 없이는 어떠한 친절도 있을 수 없다.
위 사례의 과잉친절처럼 행정행위의 성격에 따라 민원인의 친절잣대는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나 기술적인 고민도 해봐야 할 것이다. 상식도 원칙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악성 고질민원을 처리하면서 미소를 띠며 친절하기란 정말 어렵다. 때로는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진다.
어떤 세금이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서와 담당자를 칭찬해 주고 격려를 해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즉,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민원인에 대한 수평적 공평, 다른 업무와 비교되는 수직적 공평 즉, 공정한 민원처리 또한 친절의 다른 얼굴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처럼 친절은 단순한 듯 하면서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뫼비우스 띠처럼 묘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친절은 내 뜻을 상대방이 느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일반적으로 민원인에게 인사 잘하고, 궁금한 내용을 알아듣도록 설명만 잘해도 민원인의 85% 이상은 공무원이 친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참 쉬운 게 친절이다. 이러한 친절은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고 그 어떤 귀중한 상품보다도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한 치의 다름도 없다.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위한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의무가 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위해 갖가지 징수기법으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에서도 세무행정을 위한 친절은 모든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의 제1의 덕목(德目)이다.
친절은 곧 경쟁력이고 최대의 친절산업이다. 돈 들이지 않는 무재칠시(無財七施)와 과잉친절(過剩親切)로 아무리 잘해도 90점인 지방세, 100점을 위하여! 지방세정 업무를 새롭게 펼쳐보자.

곡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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