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아직도 모르신가요?”
2018년 06월 01일(금) 00:08
김석곤 곡성군 안전건설과장
주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한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라는 안전 불감증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미비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우리 가족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와 화재사망자의 60%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에 이렇게 무방비하게 방치된 원인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이 소방관련 법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 시행하여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담양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따른 실효를 거두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화’와 관련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군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시 곡성119안전센터 주관으로 홍보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감지기,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감지하여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바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입처는 인터넷 쇼핑몰, 가까운 대형마트, 소방시설용품 판매처 등에서 구입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곡성․옥과 119안전센터 등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하면 된다. 주택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깨달아 많은 군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곡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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