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내 유관기관단체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2016년 07월 13일(수) 13:24 가가

포항시는 12일 포항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포항IC에서 지방세 및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8대 1,400만원, 속도위반 등 고속도로 통행료위반 7대 420만원을 적발하여 소액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납부 안내했다.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달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편을 줄 수 있어 소유에 따른 관리의무와 운행시 법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재산으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를 부과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나, 납부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많다.
포항시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3,997대 1,676백만원의 체납차량을 단속했고, 289대를 인도 또는 강제견인 해 매각했거나 매각 중에 있다. 차량공매는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인터넷(http://www.goodinfocar.com)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유관 기관 합동단속은 대포차와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질체납차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달 7월에 부과된 재산세와 기타 부과금에 대해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 방법으로 납기내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단속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8대 1,400만원, 속도위반 등 고속도로 통행료위반 7대 420만원을 적발하여 소액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납부 안내했다.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달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편을 줄 수 있어 소유에 따른 관리의무와 운행시 법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재산으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를 부과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나, 납부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많다.
포항시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3,997대 1,676백만원의 체납차량을 단속했고, 289대를 인도 또는 강제견인 해 매각했거나 매각 중에 있다. 차량공매는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인터넷(http://www.goodinfocar.com)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유관 기관 합동단속은 대포차와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질체납차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달 7월에 부과된 재산세와 기타 부과금에 대해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 방법으로 납기내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